행안부, 자동차세·과태료 상습체납차량 22일 전국 일제 단속

입력 2019-05-21 12: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22일 전국에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르고 체납이 있는 일명 ‘대포차’ 등이다.

또 주ㆍ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신호ㆍ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 과태료 등을 체납한 차량이 적발 대상이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이 6682억 원,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226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 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약 5000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7%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한다.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 보관한다.

만일, 이를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으로 넘어가 체납액 충당에 사용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 충당이 안 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 처분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까지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당할 수 있다.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500여 명, 경찰 200여 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동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국민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512,000
    • -0.75%
    • 이더리움
    • 4,048,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95,800
    • -1.33%
    • 리플
    • 4,166
    • +0.48%
    • 솔라나
    • 284,600
    • -3.13%
    • 에이다
    • 1,183
    • +0.34%
    • 이오스
    • 949
    • -2.57%
    • 트론
    • 368
    • +2.51%
    • 스텔라루멘
    • 524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1.01%
    • 체인링크
    • 28,680
    • +0.31%
    • 샌드박스
    • 59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