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

입력 2019-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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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악화 인과관계 인정…유족급여 등 지급해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여 자살에 이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 우울증이 발생한 경위, 자살 무렵 정신적 상황 등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공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A 씨는 2011년 11월 감사원이 경영개선실태 감사 결과 자신이 처리한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지급 업무를 문제 삼아 회사에 문책요구서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면증, 일시적 기억장애 등 정신적 이상증세를 보였다. 이후 A 씨는 경기도의 한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 이상이 A 씨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A 씨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감사원의 문책 요구로 인해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승진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며 회사 측으로부터 구상권 청구까지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의 발언이나 행동 등에 비춰보면 이 같은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자살 직전에는 이상 행동에까지 이르는 등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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