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를 줄이고 재택근무ㆍ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정기 근로감독 면제와 각종 정부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31곳을 선정하고 22일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의 이행 계획을 공유하고 근무혁신 실천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45곳의 기업이 응모해 근무혁신 계획이 우수한 31곳이 선정됐다.
참여기업은 현장지원단의 이행 계획 상담을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의 근무혁신 개선 기간을 가진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올해 9월에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우수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각종 정부사업 참여 우대, 워크넷 홍보, 우수기업 표지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근무혁신을 위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직원을 소중하게, 관계를 평등하게, 평가는 공정하게 등 열 가지의 실천과제 '근무혁신 10게명'을 제안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노동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무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등 다양한 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기업의 근무혁신 노력을 이끌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