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5-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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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전 촉진해 소비활성화…상속세 면제·감면은 세계적 추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중산층과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업승계와 자산 이전을 촉진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 의원은 최고세율 구간을(30억 원 초과 50%)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4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고, 이들 구간의 세율은 현행 10~40%에서 6~3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1999년 개편된 현행 상속ㆍ증여세율이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세율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동거주택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5억 원인 공제한도는 9억 원으로, 80%인 공제율은 100%로 각각 늘리는 안이다. 추 의원은 “예를 들어 부모와 함께 살던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9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가족구성원 자립과 직결된다”며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연평균 62개, 공제금액은 16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기간 요건(10년→5년), 매출액 기준(3000억 원 미만→1조 원 미만) 공제한도(200억~500억 원→400억~1000억 원)를 각각 조정해 제도의 대상을 넓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최대 30%까지 세율을 할증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기업 최대주주의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면 최고세율이 50%에서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이같은 제도는 세법상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추 의원은 “OECD 회원국은 상속세가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투자와 소비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ㆍ증여세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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