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ㆍ유튜브ㆍ카톡 등 대형 통신사업자도 이용자 보호평가 받는다.

입력 2019-05-22 14:56 수정 2019-05-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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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 등 대형 통신사업자들을 이용자 보호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평가대상이었던 29개 업체에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이 추가됐다. 방통위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로 확대했다.

작년에는 부가통신 사업자 가운데 포털·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평가를 올해에는 전체 사업자로 확대했다. 이로써 월간 이용자수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와 앱마켓 4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중복 제외 7개사)를 평가대상이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평가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페이스북과 유튜브, 카카오톡은 시범평가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학계·소비자단체·법률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총 2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되, 보호업무 책임자 면담·현장확인·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제 이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를 등급·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는 표창 수여·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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