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 25만원ㆍLTE 폰 80만원...LTE폰 사면 호갱?

입력 2019-05-23 05:00 수정 2019-05-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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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5-22 17: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시지원금도 차이나는데 5G폰에 은밀한 불법 보조금까지 더해… 이용자 차별 논란도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S10 5G와 LTE의 공시지원금을 많게는 60만 원까지 차등 책정해 소비자들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5G 가입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출고가가 더 비싼 5G 모델에 보조금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LTE 모델보다 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골적으로 5G 가입자와 LTE 가입자의 보조금을 차등하는 이통사의 행태는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10 5G(512GB) 모델의 공시지원금은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이통사별로 63만~78만 원에 달했다. 반면, 갤럭시S10 LTE(512GB) 모델의 공시지원금은 최고가 요금제 기준으로 17만9000~22만 원에 그쳤다. 갤럭시S10 5G 모델과 LTE 모델의 공시지원금 편차가 가장 큰 업체는 LG유플러스였다. LG유플러스는 5G 모델(월정액 9만5000원)과 LTE 모델(8만8000원)의 공시지원금 최고액이 각각 76만5000원과 17만9000원으로 차이가 58만6000원이나 차이가 났다.

KT도 5G 모델에 공시지원금 쏠림 현상이 심했다. KT는 5G(13만 원)와 LTE 모델(10만9000원)의 공시지원금 최고액이 각각 78만 원과 22만 원으로 차이가 56만 원에 달했다. SK텔레콤은 최고 요금제 기준 5G 모델 63만 원 LTE 모델 21만 원을 지급해 42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고가 145만인 5G 모델의 경우 최고 공시지원금(78만 원)을 받으면 67만 원까지 단말기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판매점 재량으로 줄 수 있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과 불법 보조금을 포함하면 20~30만 원대로 구매 할 수 있다. 반면 출고가 129만8000원인 LTE 모델은 리베이트도 공시지원금 22만 원에 판매장려금 20~30만 원을 합해도 80만 원을 내야 구매할 수 있다.

LG전자 5G폰 V50 씽큐의 공시지원금도 최고 57만~60만 원 수준으로 전작 LTE폰인 V40 씽큐보다 최대 25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G 가입자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지난 주말에는 판매장려금 외에 일부 통신사의 경우 불법 보조금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집단상가에 있는 한 유통점 관계자는 “특정 통신사로 번호이동 할 경우 갤럭시S10 5G를 25만 원(현금 완납 기준)에 팔았다”고 귀띔했다.

현재 국내 5G 가입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 20만 명, KT는 16만 명, LG유플러스 1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통사들이 LTE 가입자보다 수익성이 좋은 5G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해 5G 모델에 공시지원금을 쏟아 붓는 것으로 파악된다. 5G 요금제는 최저가 5만5000원으로 LTE 요금제 3만3000원보다 2만 원 이상 비싸다. 5G 가입자 90% 이상이 8만 원 대 요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지원금 외에 일부 판매채널에서 은밀하게 제공되고 있는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리공시제’의 필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분리 공시제는 갤럭시S10 5G의 보조금이 50만 원이라고 할 때,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얼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지를 쪼개서 공시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통사의 부담 분을 각각 구분해서 공시하면 제조사의 마케팅 비용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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