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자국 반도체업체 퀄컴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삼성전자가 ‘매우 민감하고 기밀인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긴급조치를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이 퀄컴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퀄컴과 삼성 간의 합의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퀄컴이 삼성에 1억 달러(약 1193억 2000만 원)를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삼성은 “이 내용이 노출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업적 해를 입게 된다”면서 “경쟁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은 다른 기밀 내용이 실수로 공개되지 않았는지 230쪽에 달하는 법원 문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새너제이 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이 스마트폰용 칩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특허 사용료를 부과하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이 시장의 경쟁을 약화시켜 경쟁사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하며 “불공정 거래가 없도록 고객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하라”고 명령했다.
고 판사는 퀄컴이 경쟁업체들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라면서 판결 내용을 잘 준수하는지 향후 7년간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써 법원은 2017년 1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은 스마트폰용 칩을 만들 뿐만 아니라 방대한 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를 휴대전화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수익 대부분을 창출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