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한·중 경쟁당국이 양국 간 경쟁정책 및 상호 사건 정보공유 등 협력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에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양자협의회를 열고 상호 경쟁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양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워크숍, 연구 협력 등의 기술 협력,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협의에 나선다.
특히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집행 활동 내용에 대한 통보, 입법 과정 중에 있는 경쟁법에 대한 상호 의견 교환, 상호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정 및 협력도 추진한다.
이날 MOU 서명식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에서 최대 화두이자 과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매년 정기적으로 한·중 경쟁당국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기업결합, 카르텔 등 분야에서 실무급 양자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