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8개 계열사, 협력사 100% 현금성 결제키로

입력 2008-07-21 15:12 수정 2008-07-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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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1342개사와 하도급 줄 때 반드시 서면 계약하기로 협약

삼성전자와 이 회사 8개 계열사들이 지난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협력사 1342개와 하도급을 줄 때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하고 현금성 결제비율 100%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도급공정거래 협약체결 및 합동 선포식을 열었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TCP)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대중소기업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정위가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생 협력방안으로 시행돼 왔다.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협체 수는 지난해 9월 20일 KT를 시작으로 이번 삼성전자와 8개 계열사를 포함해 이달 현재 20개가 됐다.

이날 선포식은 삼성전자,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광통신, 세크론, 삼성전자로지텍, 서울통신기술, 세메스 등 삼성전자 계열 8개사와 협력업체 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계열사 대표 8명과 협력업체 대표 200여명 및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상생협약 주요내용은 우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과 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해 하도급을 위탁 또는 변경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시 원자재가격 인상 등 합리적 산정방식에 의해 납품단가 결정 및 조정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협력업체 선정과 운용을 위해선 협력업체 등록과 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해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과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상생협력지원과 관련해선 삼성전자와 계열사 등은 금융기관과 연계한 협력사 네트워크론 시행(무담보 대출알선 등), 수급사업자 지원펀드조성, 설비투자와와 국산화기술 개발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자금 무이자 신규 대여에 대해 삼성전자는 810억을 신규 고객만족도 우수 협력사에 대해선 삼성전자서비스가 65억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지급 관해선 삼성전자 등 8개 사가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 유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협력업체들에 대한 신기술 공동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등과 협력업체 임직원 기술교육지원, 6시그마 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행 여부와 관련해 체결 1년후 평가를 실시해 우수 원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협약내용 이행시 적극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등 8개 계열사와 협력기업들간 하도급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전 산업계에 상생협력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 등 8개 계열사에게는 기업 평판 제고와 함께 협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음으로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은 선포식에서 축사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의 구축은 개별기업의 성장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강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가능케 하는 경제살리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역시 높은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며 "이번 선포식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탄생시키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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