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판매자 공인인증시스템 도입

입력 2008-07-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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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11번가는 개인판매자 공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기존 오픈마켓에서 판매자 신원 확인은 법률에 의한 실명 확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11번가의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는 회원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각종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 도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11번가 이운덕 매니저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오픈마켓은 무엇보다도 신뢰와 안전을 우선해야 함에도 그간 급성장한 오픈마켓은 규모에 걸맞은 안전과 보안의 시스템이 뒷받침 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11번가의 판매자 공인인증서 도입이 불법 판매에서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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