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명지학원 파산신청 관련 입장문 발표…"존립에 영향 없어"

입력 2019-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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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명지대학교)
(사진제공=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가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대상으로 한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학교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권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의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명지대는 입장문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면서 "이번 일은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지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다. 명지대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비롯한 학교 재산이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는 명지대학교의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며,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을 실천하며 성실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명지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사업' 선정을 비롯해 교육부와 대교협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성과를 거뒀다.

다음은 유병진 명지대 총장 담화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명지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최근 언론에서 언급된 학교법인 명지학원 보도와 관련하여 명지대학교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보도는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채권자 개인 간의 문제로, 명지대학교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라 법인의 회계와 학교의 회계는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명지학원의 회계는 학교와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는 법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라 명지대학교는 재산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이번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공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학교 재정 또한 건실히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명지대학교는 ‘대학교육혁신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관련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LINC+ 사회맞춤형 학과중점형 사업’에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9년 연속 선정, 교육부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4년 연속 선정,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선정 등 현재 약 100억 가까이 수주하여 각종 교육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연캠퍼스 창조예술관 개관을 비롯하여 인문캠퍼스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등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진리·봉사의 대학이념을 실천하며, 성실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관한 최근 언론보도는 명지대학교의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며,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도 동요치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3일

명지대학교 총장 유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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