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철퇴

입력 2019-05-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협성건설 하도급 갑질 행위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하청업체들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한 협성건설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협성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 저조로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하도급업체들에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39개 하도급업체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협성건설이 시공한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분양 받았고, 분양에 따른 자금을 부담했다.

협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로서는 부산 등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인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협성건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면서 "반면에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21,000
    • -1.15%
    • 이더리움
    • 4,743,000
    • +3.38%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4.42%
    • 리플
    • 2,068
    • +1.92%
    • 솔라나
    • 356,200
    • +0.65%
    • 에이다
    • 1,464
    • +7.33%
    • 이오스
    • 1,070
    • +5.21%
    • 트론
    • 298
    • +6.43%
    • 스텔라루멘
    • 703
    • +56.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00
    • +4.55%
    • 체인링크
    • 24,390
    • +13.76%
    • 샌드박스
    • 590
    • +17.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