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담 신청만해도 채권 추심 안 받는다

입력 2019-05-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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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빈기부터 ‘추심 없는 채무조정’ 시행

정부가 개인과 자영업 연체 채무자 지원을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 활동 중단과 채무감면율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개인·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 후 발표된 대책으로는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와 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추심부담 경감책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위탁과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상담센터는 채무자와 상담을 거쳐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최대 90%까지 채무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을 추가로 적용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채무자는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세부 일정은 하반기 발표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심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한다. 성실 상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탈락 이후 6개월 동안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 자영업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채무감면율을 최대 5%포인트까지 우대한다. 다만 일반 자영업자는 2.5%P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적용 범위를 위탁 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사례와 현황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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