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이 반대보다 3배 높아

입력 2019-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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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발표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자료제공=중기중앙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3배 많게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 출점 및 영업 관련 규제 강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찬성하는 소상공인은 55.6%, 반대는 17.0%로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로는 ‘주변 중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가 48.9%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내수부진 등 경영난 심화에 따라 대기업 점포개설 등 악재 감당이 어려움’이 24.8%로 이었다.

반면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대규모점포 입점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 바람직(27.1%) △대규모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 생존과 무관(23.5%) 순으로 조사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제도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복합쇼핑몰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이 45.0%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 결정토록 절차 마련(24.0%) △대규모점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여(15.0%) △대기업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점포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7.4%)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백화점,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의무휴업일 적용(월 2회)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62.7%로 높게 나타났다. 의무휴업일 적용 찬성 이유로는 ‘매장인력 복지 등 개선’이 63.4%로 가장 높았고 △골목상권 등 지역 상인과의 상생 필요(23.2%) △매출에 큰 영향없음(10.5%) 순이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적용받고 있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여러 규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유통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간 분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하남시 코스트코는 인근 소상공인 단체의 사업조정 신청과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영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고,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울산·제주·전주·군산 등 직영점으로 출점을 시도했으나 지역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해 출점 점포를 가맹으로 전환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점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선행하고, 지자체에 대기업 점포 출점 제한 및 지역 협력 계획서 이행 명령 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중소유통정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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