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아시아운용, 한컴 최대주주 변경 불발…내홍 불가피

입력 2019-05-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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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아시아자산운용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금융 당국의 승인이 불발되면서 ‘주주 문제’가 해를 넘기면서 이어지고 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회의에서 최대주주인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의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에 대해 불승인으로 결론을 냈다. 한컴이 지난해 4월 대주주 변경 신청한 지 1년 만에 금융투자업계 진출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은 한컴 측에 과거 법령 위반한 사실이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불승인으로 결론 냈다”고 설명했다. 통상 금융위 의결 사안은 의결 직후 공개되지만, 해당 사안은 회사 측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파인아시아운용의 최대주주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한층 커지게 됐다. 앞서 한컴은 지난해 4월 파인아시아운용이 진행한 보통주 28만 주(1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 18만 주를 배정받았다. 이에 지분율이 9%에서 12.6%로 늘어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파인아시아운용은 지난해 복잡한 주주구성과 함께 한컴과 일부 외국인 주주와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내홍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최대주주인 한컴이 이번 최대주주 자격을 승인받지 못하면서 보유 지분 일부에 대한 처분 명령을 통보받았다. 한컴은 연내까지 지난해 유상증자 참여 지분(18만주·지분율 3.6%)을 처분해야 한다. 사실상 파인아시아운용은 또 한 번의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대주주 변경 문제 외에도 금융감독원의 제재 가능성이 불거진 것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인아시아운용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특별검사와 관련한 제재 가능성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이 요구한 운용 방식의 펀드를 설정한 정황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요구대로 펀드가 설정되고 운용되는 경우 개인 자금이 기관 투자자금으로 둔갑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인아시아운용은 당국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 확대도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다. 2018년 말 기준 2억9600만 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올해 3월 말 기준 6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컴은 파인아시아운용의 유상증자 참여 지분 처분 이후 나머지 9%는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주주총회를 열고 한컴 법무 총괄 변호사 출신 이수형 경영총괄 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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