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면접을 통과해 입사했더라도, 정식 채용 전까지 수습기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10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기업 557개사를 대상으로 ‘수습기간이 필요한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88.2%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수습기간이 필요한 이유로는 ‘업무능력 검증이 필요해서’가 71.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직 적응력 검증이 필요해서’(57.4%), ‘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서’(33.4%), ‘근속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32.2%), ‘직무 교육에 시간이 필요해서’(26.5%) 등의 순이었다.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채용에 대해서는 신입은 94.1%였으며, 경력도 6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곳은 전체 기업의 72.5%였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85.7%), 중견기업(73.1%), 중소기업(71.7%)의 순으로 수습기간을 두는 비율이 높았다.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은 신입(97.7%)이 경력(58.6%)보다 39.1%p 많았다. 기간 역시 신입이 평균 3.1개월, 경력이 평균 2.8개월로 신입이 경력보다 소폭 길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직원은 얼마나 될까. 수습기간이 있는 기업의 50.7%가 수습기간에 탈락하는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연간 전체 입사자 중 탈락하는 직원의 비율은 평균 10명 중 1명 꼴(11.2%)로, 적지 않은 수준이었다.
기업들은 정식 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습직원의 유형 1위로 △업무ㆍ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형’(69.6%, 복수응답)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능력ㆍ성과가 부족한 ‘무능형’(54.5%) △지각, 결근 등의 ‘근태불량형’(53.2%) △지시 안 따르고 고집 심한 ‘독불장군형’(31.2%) △인사 생략, 언행 등의 예의 없는 ‘인성부족형’(25.2%) △입사 시 거짓사항이 드러난 ‘뻥튀기형’(24.3%) △업무 중 딴짓 심한 ‘불성실형’(22.5%)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은 수습기간 중 신입사원의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조직 적응력’(26.7%), ‘업무 습득 수준’(25.5%), ‘배우려는 자세’(23.3%), ‘성격 및 인성’(14.6%)을 들었다. 경력직도 신입과 비슷하게 ‘조직 적응력’(27.7%), ‘업무 성과’(27.5%), ‘업무 습득 수준’(25.7%), ‘성격 및 인성’(10.1%)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