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입력 2019-05-27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직 교육공무원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받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경력증명서에서 범죄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3년 성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당연 퇴직됐다.

이후 A씨는 관련법에 따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간이 모두 지난 뒤 학원 강사로 취업하려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퇴직사유란에는 '집행유예', 직위해제란에는 '징계의결 요구(중징계)'라는 내용이 여전히 명시돼 취업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A씨는 경력증명서에 경력뿐 아니라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나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필수로 담기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A씨의 경력증명서에 퇴직이나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례처럼 범죄기록이나 징계 사유 등을 꼭 밝혀야 하는 경우 외에는 경력증명서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범죄 유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 취업할 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본인이 원하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피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새 학기 전 내 아이 안경 맞춰줄까…‘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방법은 [경제한줌]
  • "TV만 틀면 나온다"… '다작의 아이콘' 전현무가 사는 '아이파크 삼성'은 [왁자집껄]
  • 단독 “판사 여기 숨어 있을 거 같은데”…‘서부지법 사태’ 공소장 보니
  • '국가대표' 꾸려 AI 모델 개발 추진…"중·소·대기업 상관없이 공모" [종합]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창업 도전 해볼까…카페 가맹점 평균매출액 1위는? [그래픽 스토리]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900,000
    • +0.77%
    • 이더리움
    • 4,059,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478,800
    • +0.59%
    • 리플
    • 3,993
    • +4.89%
    • 솔라나
    • 254,800
    • +1.27%
    • 에이다
    • 1,161
    • +2.47%
    • 이오스
    • 954
    • +3.47%
    • 트론
    • 355
    • -2.47%
    • 스텔라루멘
    • 506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000
    • +1.42%
    • 체인링크
    • 26,960
    • +0.97%
    • 샌드박스
    • 548
    • +1.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