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형사처벌 

입력 2019-05-27 13:57 수정 2019-05-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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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업은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 내역을 다음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작년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을 찾아 그날 기준으로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지분 100%를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이나 파견근로자,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 부동산의 취득·임대나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재산은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미ㆍ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작년 말까지 38명을 형사 고발하고 6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 관련 제보자에게는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자료와 타기관이나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 79개국과 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홍콩 등 103개국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 요령 등을 정리한 안내 책자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구체적인 문의와 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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