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현대글로비스, 2심 벌금 40억 원 선고

입력 2019-05-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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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글로비스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벌금액을 1심보다 30억 원가량 감액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현대글로비스의 플라스틱 유통 업무를 담당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장본인으로 지목된 고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44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플라스틱 유통업체 등은 3억~15억 원의 벌금형, 23억~63억 원의 벌금형 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 중 ‘위장거래’ 부분은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 씨와 플라스틱 유통업체 등은 △실질적으로 실물이동은 있지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재화 유동이 없는 이른바 ‘위장거래’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이 이뤄진 것처럼 꾸민 ‘가공거래’·‘순환거래’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장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현대글로비스가 다른 플라스틱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사이에 끼워 넣은 K사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역할만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료 자체는 최종 매입처로 직송되는 형태의 거래는 플라스틱 거래 특성상 일반적이며 마진도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소위 위장거래 부분은 단축 급부 방식에 의한 거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공거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장거래와는 달리 실제적인 순환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과정에 관여했던 업체들이 실물 이동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거래구조나 관련 진술에 비춰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고 씨 등은 2013년 1월~2015년 8월까지 ‘위장거래’, ‘가공거래’ 등을 통해 10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고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5억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현대글로비스는 벌금 7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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