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공사대금 조기 지급으로 건설사 지원

입력 2008-07-22 09:52 수정 2008-07-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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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이 산하 발주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친(親)기업환경 조성 노력에 부응하고 주공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기성검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공사대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기성검사는 공공기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성실하게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 발주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국가계약법상 검사 요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있다.

주공은 이미 몇 차례 업무개선을 통해 법적 기준보다 검사기간을 줄여서 운영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더욱 나빠지는 등 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검사자 임명, 검사, 행정업무 등 구분되어 있던 업무단계를 통합하고, 검사기간을 3~5일 이내로 최소화해 법적기준보다 10일정도 단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공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매월 기성신청 후 법적기준보다 훨씬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유동성 확보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하도급 대금 및 기능공 노임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발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공 품질지원처 허만택 처장은 “이번 조치로 법령상 기준보다 10일정도 빨리 기성검사를 마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운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발주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기업간 상생협력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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