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폐업률 14%’ 두 번 우는 소상공인…폐업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입력 2019-05-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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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만 늘어나고, 앞길이 막막하네요."

서울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한다. 갈수록 경쟁 식당은 늘어가고 최저임금 급증으로 인해 인건비도 늘고, 각종 물가도 올라 재료비도 상승했다. 여기에 건물주는 내년부터 임대료도 늘려달라고 요구해 부담은 더 커졌다.

그렇다고 메뉴 가격을 올려 손해를 보전하자니, 단골 손님도 떠날까 걱정이 되는 A 씨는 가장 우선 지출을 줄이고자 종업원을 두 명 줄이고 딸이 가게 운영을 도와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에 A 씨는 장사를 접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장사를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아 힘든 상황.

A 씨처럼 자영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급증, 장사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값 인상, 장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꾸준히 오르는 임대료 등 자영업자가 성공하기 어려운 요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13.8%에 달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605만1032명 중 83만7714명이 폐업한 셈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워라밸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 등도 이 같은 소비 침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영업자들이 경영이 어렵다고 사업을 그만두려고 해도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투자한 돈을 일부라도 회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게를 빼고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는 과정에서 건물주는 가게를 인테리어 하기 전으로 원상복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 이는 계약상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자신의 돈을 들여 또다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인 인테리어를 직접 철거하는 실정이다. 보증금이라도 챙겨야 다음 사업을 준비하거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장사 안 돼서 접었더니 철거 비용까지?…소상공인 위한 지원은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지원은 없을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경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 중이다.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경영지도사, 세무사 및 회계사, 공인중개사로부터 점포철거, 사업정리, 재기교육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다.

폐업 지원 내용으로는 폐업시 절세·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1개 업체당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이후에는 취업 기본역량, 취업정보, 재기성공 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며, 전직장려수당을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e러닝교육 10시간과 업종전문교육 50시간의 교육을 지원한다. 전담 멘토링과 소그룹 멘토링도 연계해 안정적인 재창업과 재기 의욕을 높여준다.

신청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정리컨설팅 신청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아 직접 작성해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출처=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출처=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을 재기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면 해당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월 5만~100만 원을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 시, 혹은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퇴임했을 때,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이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자영업자를 위한 저축 보험 혹은 퇴직금 형식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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