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중교통 안전띠 착용 의무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입력 2019-05-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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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공학박사)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되었다. 안전띠 착용은 승용차, 택시, 버스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가 된 것이다. 교통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에 발생하기에 한순간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다. 특히, 대중교통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 2012년 국토교통부는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버스 전복 시 상해 가능성이 최대 18배까지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대중교통은 이전부터 고속도로 구간 운행 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 고속·시외버스의 안전띠 착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안전띠 착용률은 각각 74.7%, 71.1%였다. 반면, 광역버스(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등)의 안전띠 착용률은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광역급행버스 10.1%, 직행좌석버스 3.4%로 대부분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고속·시외버스와 달리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의 운행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을 탑승하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 종합해보면 대중교통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광역버스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역버스 이용자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대중교통 운영기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안전띠 착용 슬로건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종합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운영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운영기관에서는 지자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로 승객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일부 광역버스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TV를 활용해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운전자 교육, 좌석 시트를 활용한 안전띠 착용 슬로건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승객이 버스 탑승 시 가장 먼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우수 지자체와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시책평가,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광역버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활용해야 한다. 설문조사 표본설계 시 광역버스 이용자를 추가해 안전띠 착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응답자 특성에 따른 안전띠 착용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 통계 세분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교통사고와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의 상세한 통계자료를 분석해 젊은 층(18~34세)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령, 시간대, 버스 유형, 지역 특성 등 안전띠 관련 통계를 구축하여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 이제 8개월이 지났다. 안전띠 착용은 안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이며,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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