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단속법에서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는 군복 등은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것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인터넷의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구형 군용 전투화 1켤레를 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복단속법은 국방부령이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이 허용된 경우, 공익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판매하려던 물품이 현재 군에 보급되는 것과 외형과 재질이 다른 낡은 전투화라는 점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군복단속법 입법 취지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를 금지하는 군복은 군에서 현재 착용 중인 것으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전투화는 현재 군대에서 사용 중인 기능성 전투화와 전체적인 외형, 고리의 유무, 재질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