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피의 男 '무죄추정' 원칙 적용…"女 덮치려 했다고 볼 수 없다"

입력 2019-05-29 14:17 수정 2019-05-29 15: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림동 女 미행 피의자, '강간미수' 혐의 적용 안돼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미행한 남성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아침 7시 15분쯤 서울 신대방동에서 30세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19분경 신림동 주택에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해당 행위를 두고 강간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 당시 A씨는 여성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강간미수 혐의는 배제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한편 신림동 사건에 대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전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06,000
    • +1.83%
    • 이더리움
    • 4,811,000
    • +5%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6.28%
    • 리플
    • 1,997
    • +10.7%
    • 솔라나
    • 327,800
    • +5.57%
    • 에이다
    • 1,400
    • +14.01%
    • 이오스
    • 1,125
    • +3.88%
    • 트론
    • 277
    • +5.73%
    • 스텔라루멘
    • 690
    • +16.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850
    • +4.62%
    • 체인링크
    • 25,210
    • +11.35%
    • 샌드박스
    • 851
    • +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