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1년으로 연장돼 개발사업자들이 사업초기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등 사업시행시 부과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1년이내로 연장했다.
현재 부과일부터 60일이내 납부토록 하고 있는 것을 대폭 늘린 것이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초기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광역철도ㆍ광역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해 왔으며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9880만2300만원을 징수했다.
법안은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하고 하위법령 및 시ㆍ도 조례 정비 등을 감안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