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1년간 잘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입력 2019-05-29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다음 달부터 채무조정 된 은행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1년간 계획대로 잘 갚으면 관련 채권이 '정상'으로 재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관보에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자산건전성 분류는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기대회수 가치를 따지는 걸 말한다.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보통 고정 이하인 자산을 부실채권(NPL)이라고 하는데, 자산 건전성 등급이 내려갈수록 높은 비율의 대손충당금(예상 손실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연체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채권(요주의)은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되는 시간이 '3년 혹은 5년간 거치 후 6개월'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은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짧아진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임으로써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92,000
    • -1.86%
    • 이더리움
    • 4,665,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07%
    • 리플
    • 1,968
    • -1.11%
    • 솔라나
    • 323,200
    • -2.03%
    • 에이다
    • 1,348
    • +0.82%
    • 이오스
    • 1,112
    • -0.98%
    • 트론
    • 272
    • -1.09%
    • 스텔라루멘
    • 622
    • -8.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28%
    • 체인링크
    • 24,440
    • -0.41%
    • 샌드박스
    • 855
    • -1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