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준비 중인 입국장 면세점(연합뉴스)
3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연다. 하지만, 기존 면세점과 다른 점도 있는 만큼,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에선 600달러 이하 제품만 판매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제품은 면세 한도(600달러)에서 우선 공제한다.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어나지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로 같다.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들의 해외여행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도입됐다. 인천공항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은 제1터미널 동·서편에 2곳, 제2터미널 중앙에 1곳이 마련됐다.
외국이나 시내·출국장·입국장을 포함한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차액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주류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로 면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구매액이 면세 범위를 초과했다면, 기존과 마찬기자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자진 신고 때 관세의 30%, 15만원 한도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걸리면 40%의 가산세, 2회 이상 적발 땐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