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해 지난해 6.28%에 비해 1.75%p 더 많이 올랐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 기대, 상권 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 필지) 대비 약 43만 필지(1.3%) 증가했고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변동률 상황을 보면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은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시ㆍ군(수도권ㆍ광역시 제외)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로는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ㆍ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올랐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ㆍ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이고,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이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당 1만 원 미만은 1027만 필지(30.6%),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 1501만 필지(44.8%), 10만 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로 집계됐다.
1만 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7%p 감소했고,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2%p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조세ㆍ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ㆍ군ㆍ구에 비치)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