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대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9-05-30 1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원직 상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역 정치인,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의 공천헌금,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업가 A 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등의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B 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 원을 받았고, 2013년 2월~2016년 6월 18명의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았고, 대부분의 경우 먼저 보좌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8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액을 다시 계산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 원, 추징금 6억920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2: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93,000
    • -2.27%
    • 이더리움
    • 4,791,000
    • +3.7%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14%
    • 리플
    • 2,016
    • +4.95%
    • 솔라나
    • 332,000
    • -4.02%
    • 에이다
    • 1,360
    • -0.8%
    • 이오스
    • 1,152
    • +2.49%
    • 트론
    • 278
    • -3.47%
    • 스텔라루멘
    • 705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0.42%
    • 체인링크
    • 24,660
    • +2.07%
    • 샌드박스
    • 928
    • -18.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