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위한 건설현장 집중점검…34건 적발

입력 2019-05-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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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증가(2016년 10명, 2017년 17명)하고, 강남구, 강서구, 은평구 등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4월1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제도상 미비점은 보완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안을 검토해 건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 무인타워크레인 운영현장 등이 점검대상이었으며, 구조부ㆍ전기장치ㆍ안전장치 상태, 불법개조 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기초, 지지대 등 구조부, 접지 및 절연장치 등 전기장치, 유압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방호망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집중점검 및 법규위반이 발생하기 쉬운 주말에도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안 발굴에 중점을 뒀다.

점검결과 여전히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있었으며, 마스트(기둥) 볼트ㆍ너트 풀림, 개구부 안전조치 소홀,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했다.

또한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마스트 사용 등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한 사고 위험요소를 발견했으며, 민간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현장이나 시공사일수록 법령 숙지가 미숙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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