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입력 2019-05-30 12: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게시해 유포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게시하고,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이 지급한 포인트를 환전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 인물이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등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외모, 음성, 복장,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822,000
    • +3.45%
    • 이더리움
    • 3,000,000
    • +4.93%
    • 비트코인 캐시
    • 829,000
    • +12.03%
    • 리플
    • 2,053
    • +2.5%
    • 솔라나
    • 123,400
    • +7.3%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40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50
    • +12.81%
    • 체인링크
    • 12,870
    • +4.21%
    • 샌드박스
    • 131
    • +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