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고 이상 집행유예 처벌받은 변호사 결격사유, 합헌"

입력 2019-05-30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정한 변호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변호사 A 씨가 처벌에 대한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3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재는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는 만큼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86,000
    • +4.12%
    • 이더리움
    • 3,000,000
    • +6.01%
    • 비트코인 캐시
    • 816,000
    • +11.32%
    • 리플
    • 2,054
    • +3.27%
    • 솔라나
    • 123,900
    • +9.26%
    • 에이다
    • 400
    • +4.99%
    • 트론
    • 412
    • +0.24%
    • 스텔라루멘
    • 242
    • +6.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70
    • +15.19%
    • 체인링크
    • 12,920
    • +5.81%
    • 샌드박스
    • 130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