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 407억 규모 공동 배상 의무 면제

입력 2019-05-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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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ICT는 승우브이에프(원채무자)가 메리츠종금증권 등에 420억 원 규모의 PF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해 자사의 채무인수 및 손해배상 의무가 면탈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 포스코ICT는 울산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관련해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해 책임준공예정일(3월 18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채권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미상환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한함)를 시공사와 연대해 배상한다”며 407억 원 규모의 채무인수를 공시했다.

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포스코ICT와 중앙건설, 금호지질 등 3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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