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과거 작성한 탄원서가 공개됐다.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2008년 조두순의 재판 당시 그의 아내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했다. 훗날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에게 돌아갈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조두순의 아내는 탄원서를 통해 “20년 동안 밥이며 반찬, 빨래, 청소 등 집안 일은 모두 신랑이 했다”라며 “남편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술만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 평화로운 가정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조두순은 폭행·절도·강간 등으로 절도 17범이었다. 결혼 생활 중에도 1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두고 전문가는 “아내가 남편을 받아줄 수도 있다고 본다. 술만 안 먹으면 괜찮다고 말하지 않냐”라며 “이건 우리 아들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같다”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조수둔의 아내가 조두순 피해자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과 겨우 800m 거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로는 고작 3분이 걸렸다. 아내가 조두수를 받아 줄 경우 피해자와 한동네에 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만난 조두순의 아내는 “조두순과 이혼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근처에 사는 건 관심 없다.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