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단체보험 '대형사' 독식에 갈등

입력 2008-07-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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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5개사, 외국인 근로자보험 불공정 입찰에 반발

건설공제회 근재보험 인수를 놓고 공정위 제소까지 갔던 대형사와 중형 손보사간의 갈등이 외국인 근로자보험 입찰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근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사업자 공개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가 세 번째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1일 부터 2010년 9월30일까지 보험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제일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등 5개 중소형 손보사는 이번 입찰에서도 대형사들이 사업자로 지정될 것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형 손보 5개사 담당 임원과 부장은 최근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을 찾아가 불공정한 입찰방식에 대해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며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형 4개사 컨소시엄은 삼성화재가 간사로 지분의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해상이 25%, 동부화재와 LIG손해보험이 각각 7.5%씩이다.

대형사측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거쳤으며 입찰기준도 산업인력공단이 정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전용보험은 국내 사업주들의 퇴직금 체불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연간 보험료 규모는 최대 1000억원 정도이다.

중소사 관계자는 "상위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중소사들의 목을 죄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찰에 응하는 것이 업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5개 중소형 손보사는 지난달 건설공제조합과 삼성, 현대, LIG, 동부 등 4개 대형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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