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5개 기관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재무·회계 분야에서 주의 8건, 통보 3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먼저 감사원은 지난해 헌재의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 점검 결과 오전 9시 이전인 출근시간대에 업무추진비 26건, 61만9천120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근 시간 직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소재지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46건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금액으로는 311만450원이다. 이들 건수 대부분이 제과점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업무 외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됐다. 하지만 헌재는 직원들의 부적절 사용이 의심됨에도 증빙자료를 부실하게 처리해 집행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헌재 소속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제과점, 카페, 식당 등에서 86건, 26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 중 10건, 54만 원 정도만 공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소명돼 나머지 76건, 205만 원 상당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A씨가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감사원은 헌재 사무처장에게 해당 금액 환수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대 전후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절했는지 다시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헌재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와 입법조사처도 법정 공휴일과 주말, 심야시간대에 10건, 126만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난 후 증빙자료 없이 취소하는 방법으로 정상 근무일이나 정상 시간대에 재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국회 사무총장과 입법조사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지난해 12월 책자 2만 부를 발간하고 그 대금으로 2180만 원을 집행하면서 이미 책자를 납품받은 뒤에 계약서를 체결해 지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국가안보실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이 밖에 대통령경호처는 민간인이 인천시 경호안전교육원 인근 기동훈련부지 1필지(777㎡)를 20여 년간 무단 점유·사용했는데도 내버려 둔 것을 적발해 경호처장에게 해당 민간인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