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공시] 에스제이케이 “채권자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 접수”

입력 2019-05-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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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제이케이는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채권자의 파산신청에 대해 법원과 신청인으로부터 송달받은 내역은 없으나 파산신청이 접수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했다”고 31일 답변했다.

회사 측은 “5월 30일자로 채권자는 당사를 상대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 접수를 했으나 이에대한 소장이 확인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소장 확인 즉시 관련공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는 풍문사유 미해소로 인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30일부터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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