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터키 이어 인도 ‘일반특혜관세’서 제외…5일부터 적용

입력 2019-06-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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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섬유·보석·자동차 부품 등 수출업자 타격…작년 관세 면제 혜택 50억 달러 달해

▲인도 콜카타의 한 섬유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콜카타/신화뉴시스
▲인도 콜카타의 한 섬유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콜카타/신화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터키에 이어 인도를 ‘일반특혜관세(GSP)’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인도를 GSP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6월 5일부터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인도가 미국에 대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악관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산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관세도 GSP 제외 조치에 따라 적용된다고 밝혔다.

GSP는 1970년대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자 미국 정부가 도입한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다. 인도는 GSP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NYT는 지난해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이 832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 중 약 50억 달러(약 5조9575억 원)가 GSP에 따른 혜택을 봤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GSP 혜택 중단에 따라 인도에서 섬유와 보석, 자동차 부품과 농산품 수출업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과 인도의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미국의 GSP 제외와 관련해 미국산 아몬드와 사과, 금속 등의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5일 인도를 GSP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으며 5월 첫째 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 23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적용을 연기하기로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4월 수레쉬 프라부 당시 인도 상공부 장관과 회동해 이커머스와 데이터 보호, 지식재산권 등 각종 이슈를 논의했다. 여전히 양국은 무역 부문에서 갈등이 고조돼 왔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인도가 자국 업체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인도는 아주 매우 관세가 높은 국가”라며 “그들은 아주 막대한 금액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5월 16일 터키를 GSP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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