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로주택정비 가능 면적 2배까지 확대

입력 2019-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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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추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비교(자료=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비교(자료=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 면적이 최대 2배로 커진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 대안으로 주목받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주택 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할 수 있었으나,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더 넓은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만㎡까지 허용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새로 깔다보니 주민 분담금 상승 문제가 발생했다. 가로면적을 확대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을 위한 융자 제도도 손본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공기업 참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신청 이후로 앞당긴다. 아울러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하기 위해 '종전자산의 70% 규정'을 '종전자신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로 변경할 방침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과 더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0월 24일에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 부여 △가구 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허용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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