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기피 신청…"불공평 재판 염려"

입력 2019-06-03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장인 윤중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판사가 유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한다.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기피신청은 기각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일정이 빽빽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했을 때는 첫 재판 직전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해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됐으나 주 3회 재판이 이뤄지자 임 전 차장 측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922,000
    • -0.15%
    • 이더리움
    • 2,852,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503,500
    • +2.94%
    • 리플
    • 3,512
    • +0.83%
    • 솔라나
    • 199,400
    • +1.01%
    • 에이다
    • 1,100
    • +0.82%
    • 이오스
    • 741
    • -0.4%
    • 트론
    • 327
    • -0.3%
    • 스텔라루멘
    • 404
    • -0.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0.5%
    • 체인링크
    • 20,630
    • +1.68%
    • 샌드박스
    • 422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