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다자녀 특공’ 부정청약 합동점검…표본조사서 10% 허위서류 제출

입력 2019-06-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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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전국 282개 단지 대상 집중점검…적발 시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

#2017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ㄱ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없는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 수에 포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 단속으로 적발된 것이다. ㄱ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를 3일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 산정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게 돼 있다.

국토부는 앞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임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기하기로 한 것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분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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