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숙박업 집중단속…단속 전 자진신고·폐업 유도

입력 2019-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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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문체부 등 1000곳 이상 점검…오피스텔 영업은 모두 적발대상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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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영업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각 광역·기초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전국적으로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위반사례를 수집하고 1차 필수 점검대상 업소 1000여 곳을 정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 후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단속 전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선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방침이다.

강호옥 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돼 최소한의 위생관리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숙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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