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냐, 완화냐…정부, 개편안 세가지 공개

입력 2019-06-03 14:30 수정 2019-06-0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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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3→2단계 축소 시 할인 혜택 가장 커…누진제 폐지되면 1400만 가구는 요금 인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공동 주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연합뉴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 등 세가지 개편안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TF가 내놓은 안은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 두 가지와 폐지안 한 가지 등 모두 세 가지다.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마다 반복되는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TF를 구성하고 개편을 논의해왔다. 현행 1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은 월 사용량 0~200kWh는 93.3원, 200~400kWh는 187.9원, 400kWh는 280.6원을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로 구성돼 있다.

1안은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누진 구간 상한선이 1단계는 300kWh, 2단계는 450kWh로 각각 늘어난다. 지난여름 폭염 때, 산업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했던 방식이다. TF는 1안을 적용하면 평년 사용량 기준 1541만 가구가 월평균 9486원(할인율 17.8%)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2안은 여름철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TF는 1단계 누진 구간은 그대로 두는 대신, 한 달 전기 사용량이 200kWh를 넘는 2~3단계 가구는 모두 2단계 요금(1kWh당 187.9원)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2안을 적용하면 385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1만4217원(할인율 15.4%) 낮아진다. 수혜 가구당 요금 인하 폭으로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가장 크다. 다만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보는 가구가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3안은 1kWh당 125.5원씩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누진제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3안의 의도다. 다만 3안을 적용하면 기존에 1단계 요금을 적용받던 소비자는 전보다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TF는 1427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월평균 4361원(인상률 23.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단일 요금제로 혜택을 보는 가구와 월(月) 전기요금 인하 규모는 각각 811만 가구, 7508원(할인율 14.0%)에 불과하다. 3안을 채택하려면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논란을 감수해야 한다.

산업부와 한전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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