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강신명 구속기소…전 청와대ㆍ경찰 관계자 등 8명 기소

입력 2019-06-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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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정보경찰 불법 정치개입’ 등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인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 4명,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김상운 정보국장, 박기호 정보심의관 등 경찰관계자 3명 등 총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라인을 중심으로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 수집, 대책 마련이 이뤄진 것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지시에 따라 치안비서관이 여당, ‘친박’ 후보의 승리를 위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했다. 경찰청장, 차장 등이었던 이들은 전국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활동 결과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관행적으로 과거 선거 때마다 여당 승리를 위해 유사한 선거 개입 정보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와 여당에 비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압박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사회에서 국가 정보기관 일부가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 개입해 민주주의 역행하는 불행한일 반복 됐지만 진실은 드러났다”면서 "이번 수사로 반헌법적 행위 근절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시기 정보국의 위법한 정보활동’ 사건 관련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8일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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