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유테크는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2건과 전환사채(제10회차) 발행 결정 등 3건의 공시를 번복해 벌점 8.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입력 2019-06-03 18:2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유테크는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2건과 전환사채(제10회차) 발행 결정 등 3건의 공시를 번복해 벌점 8.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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