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유럽 유통 업체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입력 2019-06-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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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는 LED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LED 조명 제품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 (Leuchtstark Vertriebs GmbH)를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메가맨(MEGAMAN) 제품이 2건의 당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가맨은 아시아의 LED 램프 전문 브랜드다. 서울반도체는 유통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 위탁 업체 및 판매 업체도 조사 중이며, 해당 특허 침해 시 추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은 LED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LED 광 추출 특허 기술 중 하나로 미드 파워 및 고출력 LED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다. 지난 2018년 12월에는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으로부터 광 추출 관련 특허를 침해한 에버라이트사 제품을 상대로 즉각적인 판매금지 및 2012년부터 판매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1만 4000개의 LED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당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TV, 휴대폰, 조명, 자동차 관련 90여 개의 회사를 상대로 특허 설명 및 경고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서울반도체의 자회사)는 당사의 특허를 피하여 LED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서울반도체는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8개 나라에서 62개의 특허를 사용해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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