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설계기사, 연삭기능사 등 4개 자격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가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기술자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총 8개 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해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등 4개 자격은 폐지한다.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는 만큼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