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자산운용사 파생거래 포괄 인정 외환 업무 확대

입력 2008-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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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 금융위로 일원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파생거래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절차가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일원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진출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 개정전에는 증권사의 경우 신용파생거래가, 자산운용사의 경우 외환파생거래가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당국이 거래규모, 횟수,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예외적 인정과 함께 반드시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달 25일부터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파생거래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업무역량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다만, 급격한 외환유출의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증권회사 신용파생 거래 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인 경우나 보장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자산운용사 외환파생 거래는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인 경우 당국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에서 금융기관 해외진출 신고절차가 간소화 된다.

개정전에는 금융기관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와 재정부 모두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절차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 신고만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 감독주체도 일원화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되는 제도의 정착추이를 살펴가며 내년도 규정개정시 금융기관의 업무자율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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