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환경규제, 현재로선 대안 없다"

입력 2019-06-0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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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사진제공=현대제철)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사진제공=현대제철)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이 최근 충남 당진제철소에 적용된 환경규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안 사장은 4일 열린 제 20회 철의 날 행사에서 "정비과정이나 안전 문제 우려 시 브리더(고로 내부에 공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안전밸브장치)를 개방하는데 현재로선 세계적으로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법이라 판단한 것으로 (이에 대해) 충남지사와 소통하고 있고, 세계철강협회 등과 대체 기술 개발 등 대안을 물색하겠다"고 말했다.

고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 정비 작업을 위해선 쇳물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수증기를 주입해야 한다.

압력 상승에 따른 고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브리더 개방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분진 등이 배출되는데, 이와 관련해 충청남도는 지난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조치를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 또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대해 같은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무리한 환경규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철강업계는 "고로 내 가스 배출은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세계적으로도 브리더 부분을 따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업 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철강업계에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고로는 5일 이상 가동을 멈출 경우 재가동을 위한 정비 작업을 필요로 한다. 작업에는 3개월~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 가운데 철강업체의 손실이 불어난다는 것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이번 조업 정치 처분에 대해 "철강협회에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오전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제20회 철의 날 및 스틸코리아(SteelKorea) 2019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정우 철강협회 회장 등 철강업계 및 수요업체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통상마찰과 더불어 최근 미세먼지로 철강산업에 대한 환경개선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철강업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동참해 2021년까지 대기방지시설에 1조5000억 원 이상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환경규제 준수의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선진화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내 철강사와 협업을 통해 고품질 국내산 연강선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입대체 및 국내시장 안정화 기여한 안도호 코스틸 사장이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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