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하는 종합 취업대책 마련"

입력 2019-06-04 16:00 수정 2019-06-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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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5년 시행된 고용보험은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직한 사람 중 20%정도 만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 실업자를 위해 2009년 취업성공패키지를 도입했다. 하지만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었고, 법적 근거도 미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기능이 미흡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을 통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다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국민취업제도와 관련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학력·경력의 부족, 장기실업으로 취업이 곤란한 경우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가 개입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 등의 선발을 통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제도는 수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한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고용보험과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오나성되면 연간 235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돼 고용안전망이 완성된다"고 전망했다.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효육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1000곳이 넘는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 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발굴하고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두터운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을 추진해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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